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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정책의 홍보책임자

제13조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정책홍보 공무원의 임명 등 →

제3장 정책홍보 공무원의 임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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