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홍보책임자
제13조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정책의 홍보책임자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