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ㆍ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업무의 지원ㆍ조정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부 내의 회의에 참석하여 홍보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당해 중요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를 대표하여 회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제5조(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한다.
②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홍보업무를 통합ㆍ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그 밖에 국정홍보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국정홍보전략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홍보협의회의 운영
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발표내용ㆍ시기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책광고 사전협의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부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정기간행물의 발간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① 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은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시책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발행함에 있어 범정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포털사이트, 웹메일시스템 및 소셜 미디어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뉴 미디어 홍보 전담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제11조(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ㆍ브리핑 또는 인터뷰 등의 취재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외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신의 취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외국 언론의 국내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신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홍보교육
제12조(홍보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의 효율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주요 정책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