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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제4조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ㆍ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업무의 지원ㆍ조정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부 내의 회의에 참석하여 홍보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당해 중요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를 대표하여 회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 →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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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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