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제4조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ㆍ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업무의 지원ㆍ조정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부 내의 회의에 참석하여 홍보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당해 중요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를 대표하여 회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