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협의회의 운영
제6조
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홍보협의회의 운영
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