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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제10조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포털사이트, 웹메일시스템 및 소셜 미디어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뉴 미디어 홍보 전담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 →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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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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