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포털사이트, 웹메일시스템 및 소셜 미디어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뉴 미디어 홍보 전담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