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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정책광고 사전협의

제8조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부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 →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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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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