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교육
제12조
제12조(홍보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의 효율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주요 정책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홍보교육
제12조(홍보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의 효율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주요 정책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2조(홍보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