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제14조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보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서 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홍보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담당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홍보전문성에 관한 채용자격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홍보전문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보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서 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홍보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담당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홍보전문성에 관한 채용자격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홍보전문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