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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5조(취재지원)

취재지원

제15조

제15조(취재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취재지원 계획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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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5조(취재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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