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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제16조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ㆍ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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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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