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9조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