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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제12조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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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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