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0조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