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3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