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제22조의2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