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9조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