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의 청취
2.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 또는 검사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정조치
제22조(시정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7.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2.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제24조의2(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5.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6.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7.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는 1회)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분실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반납을 갈음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①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15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다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설립 등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