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제22조
제22조(시정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