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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30조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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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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