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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제31조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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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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