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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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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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