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3조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수수료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