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 등
제29조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