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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8조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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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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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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