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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3조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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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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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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