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제14조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