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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15조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①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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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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