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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16조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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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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