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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7조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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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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