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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9조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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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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