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25조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관법」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