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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제9조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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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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