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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2조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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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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