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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0조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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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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