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1조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원장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