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출
제4조
제4조(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 제출
제4조(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안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