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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안 제출)

의안 제출

제4조

제4조(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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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안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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