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