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부업등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 대부업등 관련 법령ㆍ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자 가. 해당 시ㆍ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나.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ㆍ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다.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2.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시ㆍ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ㆍ도협의회"로 본다. ⑥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