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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삭제 6. "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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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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