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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제4조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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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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