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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24조–제2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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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제25조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26조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제27조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1. 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 2. 재난경감활동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 3. 대행자 등에 관한 정보 4. 국내외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5. 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의 여론조사 등

제29조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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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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