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제27조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