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