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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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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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