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1. 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 2. 재난경감활동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 3. 대행자 등에 관한 정보 4. 국내외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5. 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