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제25조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