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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제25조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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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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