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26조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