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