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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23조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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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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