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제6조의2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