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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설치인가의 기준

제6조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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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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