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제5조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